제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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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신유철 | 담당부서 | 석유산업과 | ||
연락처 | 044-203-5222 | ||||
등록일 | 2019-09-03 | 조회수/추천 | 2058 | ||
고시번호 | 2019-147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4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19조 및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47호, 2019.9.3.)」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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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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