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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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은지 | 담당부서 | 에너지효율과 | ||
연락처 | 044-203-5144 | ||||
등록일 | 2023-09-18 | 조회수/추천 | 200 | ||
고시번호 | 2023-183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83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2-54호, 2022.3.23.)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3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37호)”를 업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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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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