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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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재환 | 담당부서 | 수출입과 | ||
연락처 | 044-203-4044 | ||||
등록일 | 2019-11-28 | 조회수/추천 | 532 | ||
고시번호 | 2019-197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97호 「대외무역법」에 따른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3호, 2019. 10.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에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물품과, 품목세번 의 단순한 분류 변경으로 종래 표시대상에 포함되었다가 제외된 일부 품목을 포함시켜 원산지표시대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자체 규제개선검토결과 개선 필요 사항 및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함
가. 타 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76조제7항)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폐지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제정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수정 나. 원산지 표시국명 추가(안 제76조제6항제6호) -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해당 국가의 표시에 대한 예시기준 추가 필요(관세청) - 상기 불완전 독립국 수입품에 대해 가급적 무역통계와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무역통계부호에서 사용되는 ‘국가명’*으로 원산지를 표시토록 권고하되 세부사항은 관세청 고시로 지정 다. 해석상 혼란조항 문구 수정(안 제77조제1항, 제82조제1항제4호, 제86조제2항제1호) 및 명확한 요건 추가(제8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라. 자체 행정규칙 정비심사 결과(‘19.6.28), 개선필요 조항 개정(안 제83조제1항, 제91조제1항)
마.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 추가(안 별표8)
○ 품목 추가 이유 - (HS 7304 : 철강재의 관) 해당품목은 산업용 대형플랜트에서 자동차 부품용도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는 철강제품으로 유통 거래질서와 산업안전 및 통상마찰 등 이유로 원산지 강화 필요 - (HS 6003~6006) 해당품목은 편물형태의 섬유재를 의미하며 예전에는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인 HS 6002에 포함되어 있다가 관세율표 개정으로 품목이 분화*되면서 품목세번만 재분류된 것**을 현재 규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임 * WCO 에서 제정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 개정되면서 한국도 2002년 개정된 협약을 반영하여 관세율표 개정 ** 6002호에 분류되어 있던 품목들이 6003~6006으로 세분되어 재분류됨 - HS 품목분화를 반영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금번 개정에 포함하여 계속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으로 관리 - (HS 9620) 해당 품목세번도 2017년 관세율표가 개정되어 신설된 세번으로, 세번 신설에 따라 종전에 “기타 철강제품(HS7326)”에 분류된 물품 중 신설 세번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단순 재분류된 물품*에 대해서는 계속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세번을 표시대상 세번으로 추가 * (예) 셀카봉: 기타 철강제품(HS 7326)에 분류되다가 ‘17년 이후 HS 9620호에 재분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에서 별도 의견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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