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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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심정 | 담당부서 |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
연락처 | 044-203-4235 | ||||
등록일 | 2019-01-28 | 조회수/추천 | 2070 | ||
고시번호 | 2019-020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7호, 2017.5.1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 1.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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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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