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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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22-614 | 담당부서 | 산업기술개발과 | |
담당자 | 최병훈 | 연락처 | 044-203-4532 | |
등록일 | 2022-08-19 | 조회수/추천 | 301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6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1.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제재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2. 08. 19. ~ 09. 01. (2주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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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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