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2차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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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22-419 | 담당부서 | 에너지기술과 | |
담당자 | 서재영 | 연락처 | 044-203-5152 | |
등록일 | 2022-05-11 | 조회수/추천 | 739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4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제재처분(안) 사전 통지(제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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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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