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 |||
---|---|---|---|---|
공고번호 | 2022-59 | 담당부서 | 에너지효율과 | |
담당자 | 황채은 | 연락처 | 044-203-5149 | |
등록일 | 2022-01-20 | 조회수/추천 | 2,756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9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202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첨부파일 |
![]() |
이전글 | 2022년「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 |
---|---|
다음글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