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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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21-837 | 담당부서 | 산업기술개발과 | |
담당자 | 최병훈 | 연락처 | 044-203-4532 | |
등록일 | 2021-12-13 | 조회수/추천 | 1,150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 8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송달)에 의거「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1. 12. 13. ~ 12. 26. (2주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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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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