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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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19-676 |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
담당자 | 장원 | 연락처 | 044-203-4081 | |
등록일 | 2019-11-29 | 조회수/추천 | 450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9 - 676 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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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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