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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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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자 서인석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연락처 043-870-5444
등록일 2022-09-05 조회수/추천 1,129
내   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2022-66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09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부파일 hwp 파일  01_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69호).hwp [63.0 KB]
hwp 파일  02_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49.0 KB]
hwp 파일  03_신구조문대비표(전안법 시행규칙).hwp [62.0 KB]
hwp 파일  04_규제영향분석서(전안법 시행규칙).hwp [6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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