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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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서인석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연락처 | 043-870-5444 | ||
등록일 | 2022-09-05 | 조회수/추천 | 1,129 |
내 용 |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66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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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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