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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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드레 | 담당부서 | 수소경제정책과 |
연락처 | 044-203-3955 | ||
등록일 | 2022-09-01 | 조회수/추천 | 1,079 |
내 용 | |||
1. 제정이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889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함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영지도사에 관한 인용 조문의 정비 및 수소시장 세부 사항의 규정 형식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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