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
---|---|---|---|
담당자 | 정재욱 | 담당부서 | 산업기술개발과 |
연락처 | 044-203-4534 | ||
등록일 | 2022-11-03 | 조회수/추천 | 1,102 |
내 용 |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17호(2022.11.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22. 11.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
첨부파일 |
![]() ![]() |
이전글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
---|---|
다음글 |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