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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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양율승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 | 044-203-5541 | ||
등록일 | 2023-01-26 | 조회수/추천 | 759 |
내 용 | |||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2) 행정규제: (해당없음) - 규제 신설·강화·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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