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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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가영 | 담당부서 | 기계로봇항공과 |
연락처 | 044-203-4307 | ||
등록일 | 2022-12-08 | 조회수/추천 | 1,237 |
내 용 | |||
주요개정내용 (방산물자 지정 관련) - 기지정된 방산물자의 적용장비 추가 및 지정형식 수정의 경우, 분과위 상정 없이 지정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 완제품이 아닌 구성품, 부품의 방산물자 지정 시기를 규격화 및 목록화 단계로 지정 - 방산물자가 아닌 군 운용중 군수품을 방산물자로 신청시, 지정 시기를 군의 소요에 따른 예산 확정 시기로 규정 -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경우, 군의 운용시험평가 결과가 적합할 경우 방산물자로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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