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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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권일수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연락처 | 044-203-5544 | ||||
등록일 | 2014-06-05 | 조회수/추천 | 2054 | ||
고시번호 | 2014-093 | ||||
내용 |
1. 개정(제정)이유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54호, 2012.2.29.)이 재검토기한 연장 내용을 포함하여 전문개정 되었으나,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7호, 2012.3.26.)의 41조(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로 불필요하게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41조(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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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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