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명자료)부작용 해소대책 시행 이후 산지태양광 신청건수와 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문화일보 등 4.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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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황인택 | 담당부서 | 재생에너지산업과 | |||||||||||||||||||||||||
연락처 | 044-203-5374 | |||||||||||||||||||||||||||
등록일 | 2019-04-05 | 조회수/추천 | 34,252 | |||||||||||||||||||||||||
내 용 | ||||||||||||||||||||||||||||
1. 보도 내용
□ 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시설로 서울월드컵 경기장 6천개가 넘는 면적의 산림이 훼손
2. 설명 내용
□ 정부는 ‘18.5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투자확대를 위해 태양광 설치증가에 따른 산림훼손 등의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ㅇ 동 대책을 통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18.12),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18.12), 산지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18.9) 등을 추진하였음
* 지목 변경(임야→잡종지)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 사용 後 산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부과(보전산지 5,820원/㎡, 준보전산지 4,480원/㎡)
ㅇ ‘19.4.4일 산림청에 따르면, 동 대책 시행 이후 산지태양광의 신청건수와 면적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하고 있음
< 신청 건수 및 면적 비교 >
□ 앞으로도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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