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산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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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투자홍보과 | ||
등록일 | 2019-08-07 | 조회수/추천 | 402 |
내 용 | |||
산업통산자원부 공고 제 2019-478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김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하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에 대한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참조바랍니다. 2019년 8월 5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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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마산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공고 제2019-478호(2019.8.5.).hwp [29.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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