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체납임대료 납부 독촉 및 회수업무 위탁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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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투자홍보과 | ||
등록일 | 2019-05-21 | 조회수/추천 | 393 |
내 용 |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19 -1호
체납임대료 납부 독촉 및 회수업무 위탁 통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임대료의 체납자에게 체납임대료 납부 독촉 및 회수업무 위탁통지에 대하여 송달 불가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은 내용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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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체납임대료 납부 독촉 및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고(안).hwp [14.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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