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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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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축조허가

소관부처, 사무명, 사무내용, 근거법규, 처리기관, 처리과정, 신청방법, 수수료, 구비서류, 현장조사사항, 관련서식 순서로 민원사무편람 상세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사무명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
사무내용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3층 이내, 사용기간 3년)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 민원은 단순민원입니다.

근거법규
  • 1. 건축법 제20조1항
  • 2. 건축법시행령 제15조
  • 3.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관 지식경제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수출산업과(055-294-2663)
처리과정
총 7일
관리과 접수총수출산업과 처리(7일)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수출산업과)

  3. 검토 및 확인

    (법규검토 및 현장확인)

  4. 결재

    (과장)

  5. 결과통보

    (민원인 및 관련기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건축허가신청서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 기본설계도서(별표2)
    • 건축법제8조제6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시에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능
    • 토지등기부등본
현장조사 사항 건축법 및 관련법령 위반여부
관련서식 다운로드 건축허가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