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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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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사용승인

소관부처, 사무명, 사무내용, 근거법규, 처리기관, 처리과정, 신청방법, 수수료, 구비서류, 현장조사사항, 관련서식 순서로 민원사무편람 상세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사무명 사용승인신청서
사무내용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를 득하고 건축공사가 완료되거나 또는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우선 임시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 민원은 복합민원입니다.

근거법규
  • 1. 건축법 제22조1항
  • 2. 건축법시행령 제17조2항
  • 3.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
처리기관 지식경제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수출산업과(055-294-2663)
처리과정
총 5일
관리과 접수총수출산업과 처리(5일)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수출산업과)

  3. 검토 및 확인

    (법규검토 및 현장확인)

  4. 결재

    (과장)

  5. 결과통보

    (민원인 및 관련기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임시]사용승인신청서 1부
    • 공사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함)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건축법 11조 5항에 따른 완공검사 필증
현장조사 사항 건축법 및 관련법령 위반여부, 허가 시 부여조건 이행여부 검토
관련서식 다운로드 [임시]사용승인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