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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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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용도변경신고

소관부처, 사무명, 사무내용, 근거법규, 처리기관, 처리과정, 신청방법, 수수료, 구비서류, 현장조사사항, 관련서식 순서로 민원사무편람 상세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사무명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
사무내용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 민원은 복합민원입니다.

근거법규
  • 1. 건축법 제16조, 제19조2항
  • 2. 건축법시행령 제14조
  • 3.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의2
처리기관 지식경제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수출산업과(055-294-2663)
처리과정
총 3일
관리과 접수총수출산업과 처리(3일)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수출산업과)

  3. 검토 및 확인

    (법규검토 및 현장확인)

  4. 결재

    (과장)

  5. 결과통보

    (민원인 및 관련기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 1부
    • 별표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설계도서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 행정정보공동이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능
    • 건축물대장
현장조사 사항 건축법 및 관련법령 위반여부
관련서식 다운로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