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정명령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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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리과 | ||
등록일 | 2019-06-10 | 조회수/추천 | 387 |
내 용 | |||
○ 내용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고명 : 시정명령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9. 6. 10. ~ 2019. 6. 24.(15일간) ○ 공고대상 : ㈜아스트로닉엘에스(대표 김○환) ○ 공고장소 :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첨부와 같음 2019. 6. 10.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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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시정명령통지서 공시송달 공고.hwp [22.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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