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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투자유치 관련한 지자체 법규(전라북도, 군산시)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0-07-29 조회수/추천 1,763
내   용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2006-12-08 조례 제 3233호
(일부개정) 2007-12-28 조례 제 3308호
(일부개정) 2008-06-13 조례 제 3338호
(일부개정) 2008-12-26 조례 제 3378호
(일부개정) 2009-04-03 조례 제 3395호 전라북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0-05-07 조례 제 347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도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4. 3>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 제6호의2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4. 3>
6. “상시고용인원”이라함은 다음 각 목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하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서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 수도 포함한다. 〈개정 2006. 12. 8, 2007. 12. 28〉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나.「국민 연금법」제3조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다.「국민건강 보험법」제62조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7. “공장”이라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개정 2006. 12. 8〉
8.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신설 2006. 12. 8〉
9. “연구소”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신설 2006. 12. 8〉
10. “산업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신설 2006. 12. 8〉
11. “입주기업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업체를 말한다. 〈신설 2006. 12. 8〉
12 “생산자서비스업”이라 함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과 사업서비스업을 말한다.〈신설 2006. 12. 8〉
13.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이라 함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72(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및 73(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말한다.〈신설 2006. 12. 8〉
14. “도내거주자”라 함은 전라북도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신설 2006. 12. 8〉
15. “집단화”라 함은 도외의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대기업과 함께 도내에 이전해오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6. 12. 8〉
16. `대규모투자기업`이라 함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제조업의 경우 300명 이상, 관광사업의 경우 2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06. 12. 8, 개정 2007. 12. 28, 2008. 6. 13, 2010. 5. 7〉
17. “미분양부지”라 함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 나대지 상태인 공장용지를 말한다. 〈신설 2006. 12. 8〉
18. “첨단업종”이라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신설 2006. 12. 8〉
19. “이전건당”이라 함은「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18조에 의한 “이전건당”을 말한다. <신설 2007. 12. 28, 개정 2008. 6. 13, 2008. 12. 26>
20.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신설 2008. 6. 13>
21. 삭 제 <2010. 5. 7>
22.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 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신설 2008. 6. 13, 개정 2010. 5. 7>
23. “성장촉진지역 ” 이라함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8. 12. 26, 개정 2010. 5. 7>

제2장 투자위원회 등


제3조(설치) ①국내·외기업과 도내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 수도권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전라북도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및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 12. 8, 2007. 12. 28〉

제4조(구성 등) ①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라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한다.〈개정 2006. 12. 8, 2007. 12. 28, 2010. 5. 7〉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북도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 현직 임직원〈개정 2006. 12. 8〉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 및 대학교수 <개정 2007. 12. 28>
4. 기타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개정 2006. 12. 8〉
5.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은 출향인사 등〈신설 2006. 12. 8〉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와 전라북도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및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투자유치과장으로 하고, 수도권 투자유치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으로 한다.〈개정 2006. 12. 8, 2007. 12. 28, 2010. 5. 7〉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내 투자유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내 투자유치에 관한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간사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투자기획부장으로 한다. <신설 2010. 5. 7>

제5조(기능) ①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 12. 8, 2007. 12. 28〉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수도권 투자유치 자문위원회와 전라북도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및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신설 2006. 12. 8, 개정 2007. 12. 28>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수도권과 도내 및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관련사항 <개정 2007. 12. 28>
3.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6. 12. 8〉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 12. 8〉

제7조(실무위원회) ①각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6. 12. 8〉
②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설치·운영) ①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의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외국인투자진흥관실(이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이라 한다)을 두되, 투자유치국 투자유치과에서 이를 대행한다.〈개정 2006. 12. 8〉
②외국인투자진흥관은 투자유치국장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 12. 8〉
1. 외국인투자 관련 인·허가 등 민원사무 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외국인투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조사 및 처리
3.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4. 기타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제9조(투자통상자문관) 도지사는 투자유치 및 통상전문가를 전라북도투자통상자문관 (이하`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활용할 수 있다.

제3장 투자진흥기금의 운용·관리


제10조 삭제 〈2003. 12. 26 조례 2981〉
제11조 삭제 〈2003. 12. 26 조례 2981〉
제12조 삭제 〈2003. 12. 26 조례 2981〉
제13조 삭제 〈2003. 12. 26 조례 2981〉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등


제14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전라북도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제15조(도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 4. 3>

제16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28>
④도지사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전라북도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 4. 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도유재산으로 등기한다.

제16조의2(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고용보조금 지원) ①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전라북도 도민을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 12. 8, 2010. 5. 7〉

제18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전라북도 도민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상시고용 인원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교육훈련기간의 6월의 범위안에서 1명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지원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 12. 8, 2010. 5. 7〉

제19조(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도내지역에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을 직접투자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② 삭 제<2008. 6. 13>
③ 삭 제<2008. 6. 13>

제19조의2(국내기업 지원의 준용) 도지사는 국내에 기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도내에 이전·증설·창업을 하는 경우 제23조, 제23조의1, 제24조 및 제2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07. 12. 28>

제19조의3(이중지급의 금지) 제1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08. 6. 13>

제20조 삭 제 <2010. 5. 7>
제21조(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①도지사는 영 제2조제7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8, 2008. 6. 13>
1.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
2.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등의 설립
3.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숙박시설 건립
4. 기타 외국인투자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립 등
5.「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2조제1항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신설 2010. 5. 7>
6.「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3조제1항에 의한 의료기관 <신설 2010. 5.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생활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제23조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6. 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22조(시·군의 유치활동 지원) ①도는 시·군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 입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액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급하는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요 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시·군의 유치활동에 대한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은 당해 시·군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8. 6. 13>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23조(국내 이전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전라북도 외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음 각 호의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의 도내 이전에 따른 협력부품업체 이전시 서로 다른 기업의 공장이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상시 고용인원 합이 20명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5. 7>
1.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
2.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
②본사 또는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의 이전에 따른 이전 보조금은 당해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3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건물임대의 경우는 연간 임대료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5년간 기업 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시설·장비 설치비에 대한 지원은 투자금액의 100분의3 범위안에서 기업 당 최 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의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임대료 포함)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5 범위내에서 이전건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여 기존공장의 건축물을 완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6, 2010. 5. 7>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이전보조금에 대하여 도내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는 투자금액 100분의6 범위 내에서 이전건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26, 개정 2010. 5. 7>

제23조의1(기존기업의 도내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①도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업종이 기존 공장부지 외에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종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23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6. 12. 8, 2008. 12. 26, 2010. 5. 7〉
1. 기계·자동차부품제조업
2. 식품관련제조업〈개정 2006. 12. 8〉
3. 첨단업종
②도내에서 가동중인 기업으로써 2003년 이후 천재지변, 재난, 화재로 피해를 입어서 기업 도산 등으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자금 등 기금이나 도 또는 정부융자 정책자금으로 건물의 신·개축 및 기계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일정부분 이자(중소기업 지원시 이차 보전과 동율)를 도의회의 예산승인을 얻어 기업 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전해줄 수 있다.

제23조의2(분공장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전라북도 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1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1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분공장이나 생산자서비스업을 설립하는 경우 제23조에 준용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업이 성장촉진지역에 50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5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0. 5. 7〉

제23조의3(고용보조금) 도지사는 조례 제23조제1항 내지 조례제23조의1 및 조례제24조, 제24조의3에 해당하는 기업이 도내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 하는 인원에 대하여 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보조금은 1명당 월 3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06. 12. 8, 개정 2010. 5. 7〉

제23조의4(교육훈련보조금) 도지사는 조례 제23조제1항 내지 조례제23조의1 및 조례제24조, 제24조의3에 해당하는 기업이 도내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조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교육훈련보조금은 1명당 월 3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06. 12. 8, 개정 2010. 5. 7〉

제24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도지사는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도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토지(임대료 포함) 및 개별입지 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내에서 투자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6. 12. 8, 2007. 12. 28, 2008. 12. 26〉
②도지사는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투자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로자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시고용 5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1,0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6. 12. 8, 2007. 12. 28, 2010. 5. 7〉
③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투자기업과 대규모투자기업이 아니더라도 전라북도 전략산업 육성에 핵심이 되는 기업으로 반드시 유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6>
④도지사는 대규모투자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전담관리자 지정 등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8〉
⑤ 삭 제<2008. 12. 26>

제24조의2 삭 제<2008. 6. 13>
제24조의3(도내 기존기업의 투자촉진 장려금 등) ①도지사는 도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 내에 투자규모 300억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여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하는 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2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투자촉진 장려금을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06. 12. 8, 개정 2007. 12. 28, 2010. 5. 7〉
②낙후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 내에 신규로 15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2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투자촉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8, 개정 2008. 12. 26, 2010. 5. 7>
③도내 기존기업 또는 신규로 설립한 법인이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2 범위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26, 개정 2010. 5. 7>

제24조의4(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제19조, 제23조,제23조의1,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3, 제24조의5, 제30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 다만, 보조금 지급대상 기업이 도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건설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8, 단서신설 2008. 12. 26, 개정 2008. 6. 13, 2010. 5. 7>

제24조의5(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특례) 도지사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도내에 투자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0. 5. 7>

제24조의6(지방비의 보조금 부담) 제24조의5 규정에 의한 보조금에 대한 국비와 도비 및 시·군비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지원대상, 지원기준, 기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비 :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한다.
2. 지방비 : 도비와 시·군비의 분담비율은 일반지역의 경우 각각 30퍼센트와 70퍼센트로 하고, 성장촉진지역은 각각 50퍼센트로 하며, 특히 성장촉진 지역 중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부권 지역은 각각 70퍼센트와 30퍼센트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7]

제6장 관광사업 투자기업의 지원 등


제25조(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 설치) 관광사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이하`관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8. 6. 13>

제26조(관광위원회 구성 등) ①관광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한다. <개정 2010. 5. 7>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북도의회 의원
2. 관광사업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 현직 임직원
3. 관광사업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 및 대학교수
4.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관광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산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5. 7>
⑤관광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관광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 6. 13]

제27조(관광위원회의 기능) ①관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사업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광사업 관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 관련 지원금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 6. 13]

제28조(관광위원회 회의) ①관광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8. 6. 13]

제29조(관광사업 실무위원회) ①관광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 6. 13]

제30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도지사는 제2조 제22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08. 6. 13, 개정 2010. 5. 7>

제31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지원) 도지사는 제30조 및 제3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3조의3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 6. 13, 개정 2010. 5. 7>

제32조(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지원) 도지사는 제30조 및 제3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3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 6. 13, 개정 2010. 5. 7>

제33조(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도지사는 제2조 제22호에 따른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시설할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8. 6. 13>

제34조(이중지급의 금지) ①제30조 및 제33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 타 규정에 의한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제33조에 따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30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 6. 13]

제7장 보 칙


제35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도지사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도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2(외부전문가등의 활용) ①도지사는 기업의 안정성,성장성, 경제적파급효과등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외부전문가(조직)를 활용하여 자문할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료를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06. 12. 8〉
②필요한 경우 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를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대상, 자격요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의3(사무의 민간 위탁 등) 도지사는 도내에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8>

제3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도지사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국내·외투자기업으로 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8〉
③지원을 받은 국내·외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5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 12. 8〉

제37조(지원 등의 결정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하였거나 전라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08. 6. 13, 개정 2010. 5. 7>

제38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 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 업한 경우〈개정 2006. 12. 8〉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매각하거나 축소한때〈개정 2006. 12. 8〉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후 10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 <개정 2010. 5. 7>
8.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10년 이내에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신설 2006. 12. 8〉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9조(포상금 지원) 도지사는 국·내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수당 및 여비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 위원 중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9. 10. 1 조례 26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 13 조례28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13 조례28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3 조례2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8. 8 조례295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업체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 기업으로써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부득이 한 사유로 공장이전 또는 공장건설이 지연된 대규모 투자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3. 12. 19 조례29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26 조례2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23 조례3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8 조례3233〉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내기존기업의 투자촉진장려금 경과조치) 제24조의 3에 의한 장려금 지원은 입주계약(변경) 등 계약체결일이 2006년 7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계약에 한해 적용한다.

부 칙〈2007. 12. 28 조례330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및 도내기존기업의 투자촉진장려금 경과조치)이 조례 제24조제5항에 의한 도내외 기업 또는 신규기업 창업투자 지원과 제24조의3제2항에 의한 낙후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입주계약(변경) 또는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③(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경과조치)이 조례 제24조의4에 의한 보조금 차등지급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라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공장부지에 대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8. 6. 13 조례33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26 조례33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7 조례34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05-21 규칙 제 2592호
(일부개정) 2007-12-28 규칙 제 2721호
(일부개정) 2008-09-26 규칙 제 2750호
(일부개정) 2009-12-28 규칙 제 2797호
(일부개정) 2010-06-25 규칙 제 281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 이전`이란 도외지역의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폐쇄하고 도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설립한 공장을 말한다. 다만, 창업인 공장은 공장 이전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2. 28, 2010. 6. 25>
2. 삭 제 <2010. 6. 25>
3. `기존기업의 도내공장 설립`이라 함은 도내에서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으로서 도내지역 기존공장의 양도 또는 철거·폐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내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미분양부지에 공장을 설립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7. 12. 28>
4.`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이라 함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7. 12. 28>

제2조(회의) ①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전라북도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이하`관광위원회`라 한다)의 각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2. 28, 2008. 9. 26>
②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제3조(투자통상자문관)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라북도 투자통상자문관(이하 ”투자통상자문관”이라 한다)의 위촉대상자는 전라북도 출신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6>
②투자통상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07. 12. 28>
제5조(산업입지보조금) ①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임대료차액은 최 초 지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차액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 적율에 의한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9. 12. 28>
③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 및 분양 계약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 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보조금) ①조례 제17조 및 제31조, 제24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채용 인원의 원서접수일 기준 도내 거주(주민등록상)한 사람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건축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 9. 26, 2009. 12. 28, 2010. 6. 25>
②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9-2호, 제11조의4제2항 서식에 의한 해당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상시고용인원 20명 공제는 신청 첫 회에 한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9. 28>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조례 제18조 및 제32조, 제24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채용 인원의 원서접수일 기준 도내 거주(주민등록상)한 사람을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건축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은「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 9. 26, 2009. 12. 28, 2010. 6. 25>
②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의 1인당 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 또는 관광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개정 2008. 9. 26>
③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0-2호, 제11조의4제2항 서식에 의한 해당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상시고용인원 20명 공제는 신청 첫 회에 한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9. 26, 2010. 6. 25>

제8조(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①도지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첨단업종의 해당여부를 관계 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6>
②조례 제1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 매매계약 또는 전라북도와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일부 가동 시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6, 2010. 6. 25>

제9조(교육시설·주택구입 등의 지원) ①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구입비의 지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초기사업 수행을 위하여 파견한 직원의 임시주택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주택의 지원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을 구입 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입한 주택을 도유재산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 등의 지원을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 12. 28>

제10조(시·군의 재원부담) ①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 어진 투자유치에 대한 도의 재정지원은 해당 시·군의 재원부담이 있을 경우에 한하 여 지원한다.
②도지사는 도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투자유치가 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지원할 재원의 일부를 해당 시· 군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국내 이전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①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중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가 도내에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공장·본사·연구소별로 각각 지원하고 공장인 경우 이전 사업장 별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담배 재건조업, 재생 재료업, 저장 처리업, 냉동식품, 곡물도정, 도시락, 탁주·약주, 생수, 일반제재, 인쇄업, 유기질비료, 판유리가공, 도자기, 석회, 플라스틱, 기와, 석제품, 비금속광물, 주철관, 비철금속제련, 구조용 금속제품, 금속문, 금속탱크, 수공구 일반철물 제조업 등과 공해,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이 많은 업종, 기타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심의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②조례제23조에서 규정한 건물취득가액은 취득한 건물을 당해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취득가액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투자금액 산정시 토지 임대의 경우 최대 5년간의 임대료 납부(예상)액을 합산하여 투자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7. 12. 28>
③제2항에서 규정한 기업의 본사 또는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의 이전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대지·건물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건물 임대료의 경우 기업당 연간 지급하는 최고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10. 6. 25>
④조례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장의 이전에 따른 이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 매매계약 또는 전라북도와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일부 가동 시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을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도권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기간적용을 배제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9. 26, 2010. 6. 25>
⑤제1항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원시 이전기업이 도내 각 시·군별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이전 시·군별로 투자한 금액을 산정해 각각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8>

제11조의2(기존기업의 도내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①조례제23조의1에서 규정한 기계·자동차부품제조업, 식품관련제조업이라 함은 별표 2의 업종을 말하고, 첨단업종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의한 업종을 말하며, 기타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7. 12.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내 공장설립시 시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단지·농공단지의 미분양 부지에 대한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 또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일부 가동 시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9. 26, 2010. 6. 25>
③조례 제23조의1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내 가동중인 기업이 화재 등의 피해를 입어 정부융자금을 지원받아 복구한 업체가 이차보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3(분공장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보 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1조를 준용하여 해당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 25>

제11조의4(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① 조례 제24조의5 및 제2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
준」에 따른다.
② 유치한 기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 25>

제11조의5(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등) 조례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허가(사업계획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일부터 등록(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하여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별지 제6-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9. 26, 개정 2010. 6. 25>

제12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 및 제7조,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6호, 제9호, 제10호서식에 의한 해당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②조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중 현금 지원은 도내로 이주 후 거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인당 월1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지원하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8>

제12조의2(도내 기존기업의 투자촉진장려금) 조례 제24조의3에 의한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존 공장등록을 완료한 후 입주계약(변경)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시설장비 구입비 등의 투자금액에 한하여 1회에 한해 지원하되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부지 외에 투자하는 경우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8, 개정 2010. 6. 25>

제12조의3(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조례 제19조, 제23조, 제23조의1,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3, 제30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은 별표3의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7. 12. 28, 개정 2008. 9. 26, 2010. 6. 25>

제13조(투자통상자문관의 수당) ①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9. 26>
1. 업무추진에 따른 국외출장 또는 고국방문시 왕복항공임 및 체재비
2. 투자유치 및 통상진흥과 관련 도에서 특별히 부여한 임무수행에 따른 현지교통 비·통신비·기타 활동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는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되, 사전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 처리한다.〈개정 2004. 5. 21〉

제14조(보조금의 지원 등의 결정 및 정산) ①도지사는 제5조 내지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 또는 관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관광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조례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이다. <개정 2008. 9. 26>
②조례 및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상황 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7조에서 규정한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유치노력 하였거나 전라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전라북도가 참여하여 투자협약 또는 이에 준하는 협약을 문서로 체결한 기업에 한한다. <신설 2010. 6. 25>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가 참여한 투자 협약서나 이에 준하는 협약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4조의5, 제2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0. 6. 25>

제15조(포상금 지급) ①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는대상은 전라북도 소속공무원 또는 사전에 도에 통보한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로서 내·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9.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지급여부 및 지원액에 대하여는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9. 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제16조(외부전문가등의 활용) 조례 제35조의2에 의한 관계전문가의 대상,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본조신설 2007. 12. 28] <개정 2008. 9. 26>
1. 투자관련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자
2. 4년재 대학의 상경계열 관련 강의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책을 가진자
3. 민간 대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자
4. 금융기관(시중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2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자
5. 기타 정부기관, 일반기업체 등의 활동경력을 미루어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할 만한자

제1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조례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외 투자기업이 타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해당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8, 개정 2008. 9. 26>
② 조례 제24조의5 및 제2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투자계획의 이행확보를 위해 시장·군수로 하여금 채권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으며, 입지보조금의 경우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 6. 25>
③ 조례 제24조의5 및 제24조의6의 규정에 위하여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 완료 후 실투자 금액을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 25>
④ 조례 제24조의5 및 제24조의6의 규정에 위하여 지원 받은 이전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와 투자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투자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 25>


부 칙< 2000. 1. 7 규칙 24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7 규칙25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 16 규칙25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5. 21 규칙25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8 규칙2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9. 26 규칙2750>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등에 대한 적용례)제11조의3에 따른 조례 제30조 및 제33조의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지원은 2008년 6월 13일 이후 「관광진흥법」에 의한 신규 사업계획승인·허가(사업계획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12. 28 규칙2797>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25 규칙2811>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2006.05.10 조례 제 700호
(일부개정) 2007.01.02 조례 제 730호
(일부개정) 2007.07.30 조례 제 762호
(일부개정) 2008.02.04 조례 제 792호
(일부개정) 2009.12.29 조례 제 91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시내투자 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 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설운영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6.05.10>
4.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신설 2006.05.10>
5.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6.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또는 다음 각 목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개정 2006.05.10>
가. 국민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신설 2006.05.10>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신설 2006.05.10>
7. `공장시설`이라 함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6.05.10>
8.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신설2007.01.02>
9.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신설2007.01.02>
10.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를 말한다.<신설2007.01.02>
11. “입주기업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승인 업체를 말한다..<신설2007.01.02>
12. “생산자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과 사업서비스업을 말한다..<신설2007.01.02>
13. “시내거주자”라 함은 군산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신설2007.01.02>
14. “집단화”라 함은 전라북도외의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대기업과 함께 시내에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07.30>
15. “대규모투자기업”이라 함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제조업은 500인 이상, 관광사업인 경우 200인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07.07.30, 2009.12.29>
16. “미분양부지”라 함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내 나대지 상태인 공장을 말한다.<신설 2007.07.30>
17. “첨단업종”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신설 2007.07.30>
18. “이전 건당”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8조에 의한 “이전건당”을 말한다. <신설 2009.12.29>
19.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신설 2009.12.29>
20.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내·외국인을 말한다. <신설 2009.12.29>
21.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국제회의 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 시설업 및 연수원을 말한다. <신설 2009.12.29>

제2장 투자위원회 등


제3조(설치)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지원과장이 된다.<개정2007.01.30,2008.02.04>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위원회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투자진흥기금의 운용·관리


제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군산시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출연금·보조금 및 차입금 등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시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3.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등
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결산보고서를 군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등


제11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군산시시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07.30>

제12조(시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 받고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 받고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시장은 산업입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군산시공유재산으로 등기한다.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시내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20명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01.31, 2006.05.10, 2007.01.0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규채용되는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06.05.10, 2007.07.30>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기간의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01.31,
2006.05.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06.05.10, 2007 07.30>

제16조(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내에서 첨단업종 및 관광사업에 신설·이전·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조례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전문 개정 2009.12.29>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3.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3분의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18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다음과 같은 기업이 군산시로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2004.01.31,2007.01.02, 2007.07.30, 2009.12.29>
1.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신설2007.01.02>
2. 생산자서비스업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신설2007.01.02>
②본사,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의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건물임대의 경우는 연간 임대료 50퍼센트 범위안에서 3년간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시설·장비설치비에 대한 지원은 투자금액의 3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2007.01.02>
③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임대료 포함)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단, 수도권 기업의 경우 이전 건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04.01.31,
2007.01.02, 2007.07.30, 2009.12.29>

제18조의2(기존기업의 시내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도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업종이 시내 미분양부지에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종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18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2007.07.30, 개정 2009.12.29>
1. 기계·자동차부품제조업
2. 첨단업종

제18조의3(고용보조금) 시장은 조례 제18조제1항 내지 조례 제18조의2 및 조례 제19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시내거주자를 20인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20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보조금은 1인당 월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7.07.30>

제18조의4(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조례 제18조제1항 내지 조례 제18조의2 및 조례 제19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시내거주자를 20인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조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교육훈련보조금은 1인당 월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7.07.30>

제19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개정2007.01.02><삭제 2007.07.30>
②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투자기업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토지(임대료 포함) 및 개별입지 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단, 수도권 기업의 경우 이전 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01.31, 2007.01.02,
2007.07.30, 2009.12.29>
③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개정 2004.01.31><삭제 2007.07.30>
⑤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상시고용 5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1,0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군산시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신설2007.01.02>
<단서신설 2007.07.30>

제19조의2(시내 기존기업의 투자촉진장려금) 시장은 시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내에 투자규모 300억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여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인 공장으로 증설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투자촉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7.07.30>

제20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시장은 관광사업자가 제2조제2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 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조문 신설 2009.12.29>

제21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20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의3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09.12.29>

제22조(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20조 및 제23조에 해당 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09.12.29>

제23조(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시장은 제2조21호에 따른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 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시설할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조문 신설 2009.12.29>

제24조(보조금의 이중지급 금지)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의한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조문 신설 2009.12.29>

제6장 자동차부품단지 지정 및 집적화 사업 추진 <2002.10.31 본장신설>


제25조(군산시투자유치사업단) ①시장은 자동차부품단지 지정 및 집적화사업을 추진하고 국내외 기업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군산시투자유치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동차부품업체를 위한 자동차부품 집적단지 제공
2.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과의 생산 협력으로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성 증대
3. 국내외 기업유치 및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본조신설 2002.10.31>

제26조(사업단의 구성) 사업단은 투자통상전문가, 공무원 등 단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02.10.31>

제27조(사업단의 임기) ①민간인 신분으로서 채용된 사업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성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②사업단원이 부여된 임무에 불성실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0.31>

제28조(사업단의 지휘체계) 사업단은 전라북도지역산업육성·지원을위한운영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전라북도자동차부품혁신센터의 소속하에 두되 사업단의 단장은 사업단의 운영 및 예산지출 등과 관련하여 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2.10.31>

제29조(재원조달) 사업단운영에 필요한 자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충당할 수 있다.<본조신설2002.10.31>
1. 산업자원부 출연금
2. 도비 출연금
3. 시비 출연금
4. 기타 민간 출연금 등

제30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시비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0.31>

제31조(공무원파견 및 겸임) 시장은 사업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0.31>

제7장 보 칙 <개정 2002.10.31>


제32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성과급 지원) ①시장은 국내.외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등이 기업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외기업 투자유치가 성사된 경우 유치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4.01.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지원대상 내.외국인 투자규모 및 성과급의 지원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그 비용은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10.31, 2004.01.31>
③지역경제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급 결정액의 한도내에서 추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0.31>

제34조(투자기업 지원재원 부담) 시장은 도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투자유치가 시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지원할 재원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3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원을 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개정2007.01.02>
③지원을 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5년이내에 타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07.01.02>

제36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개정2007.01.02>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 또는 매각하거나 축소한 때<개정2007.01.02>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 후 10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8.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9.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10년이내에 군산시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2007.01.02>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투자통상자문관 위촉) ①시장은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및 통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회와 협의하여 관련전문가를 군산시투자통상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0.12.30 조례제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0.31 조례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1.31 조례제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0 조례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1.02 조례제73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제18조제1항제2호및 동조제2항에 의한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은 투자협약 체결일이 2006년 9월 12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부 칙(2007.07.20 조례제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2.04 조례제 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경제산업국”을 “항만경제국”으로 한다.
②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을 “항만경제국”으로 한다.
③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한다.
④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경제산업국”을 “항만경제국”으로 한다.
⑤군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9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한다.
⑥ 군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투자항만과장”을 “투자지원과장”으로 한다.
⑦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투자항만과장”을 “투자지원과장”으로 한다.
⑧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한다.
⑨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한다.
부 칙(2009.12.29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05.10 규칙 제 368호
(일부개정) 2007.01.02 규칙 제 377호
(일부개정) 2007.07.30 규칙 제 392호
(일부개정) 2008.02.04 규칙 제 40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 전부 이전`이라 함은 도외지역의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폐쇄하여 시내로 전부 이전하여 신규로 설립한 공장을 말한다. 다만, 시내 기존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이전 신설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07.07.30>
2. `공장 일부 이전`이라 함은 도외 지역에서 가동 중인 기업이 생산라인 일부를 시내로 이전하거나 또는 기존공장은 이전하지 않고 시내에 분공장을 설립한 것을 말한다. 다만, 시내 기존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이전 증설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7.07.30>
3. `기존기업의 시내공장 설립`이라 함은 시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으로서 시내지역
기존공장의 양도 또는 철거·폐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내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미분양부지에 공장을 설립 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7.07.30>
제3조(투자위원회 회의) ①군산시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의결 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항만경제국장이 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투자지원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투자지원과 투자유치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2.12.31,2007.01.02,2007.01.30,2008.02.04>
②기금의 집행은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산업입지보조금) ①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임대료차액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07.07.30>
②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차액은 「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에 의한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06.05.10>
③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임대 및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보조금) 조례 제14조 및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사업개시 후 신규채용이 있는 연도마다 `별지 제2호 서식`(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별지 제8호 서식(국내기업)`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조례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의8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1인당
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을 감안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개정 2007.07.30>
②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연도마다 ` 별지 제3호 서식(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별지 제9호서식(국내기업)` 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7.30>
제8조(시설보조금) ①시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첨단업종의 해당여부를 관계 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을 발급받아 `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7.30>
제9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보조금은 타시·도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공장시설을 군산시내에 소재한 동일기업의 기존 공장부지 또는 인근부지에 각각 이전 신설하는 경우에는 본사 및 이전공장별로 각각 지원한다. 다만,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벽돌,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플라스틱제품, 담배 재건조업, 재생재료업, 일반제재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적은 업종 및 공해가 많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6.05.10>
②조례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생산자서비스업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에 한한다.<개정
2007.01.02>
③조례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본사, 연구소, 생산자 서비스업의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을 취득·임대한 날로부터 4년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0,2007.01.02>
④조례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건물취득가액은 취득한 건물을 당해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취득가액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원금액을 차감한다.<개정 2006.05.10,2007.01.02>
⑤조례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에 따른 보조금은 입주계약체결(공장설립신고)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등록증명 또는 부분가동공장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공장 또는 기타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4년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도권에서 군산시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기간적용을 배제한다.<개정 2006.05.10,2007.01.02, 2007.07.30>
제9조의2(기존기업의 시내공장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서 규정한 기계·자동차부품제조업, 첨단업종이라함은 “별표1”의 업종을 말하며, 조례 제18조의 2에서 규정한 시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4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일부 가동 시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을 발급 받은 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07.30>
제10조(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①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7호 내지 제9호 서식 에 의한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은 군산시내로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1인당 월1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3년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2007.01.02>
제10조의2(시내 기존기업의 투자촉진장려금) 조례 제19조의 2에서 규정한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존공장등록을 완료한 후 입주계약(변경)일로부터 4년 이내에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금액에 한하여 1회에 한해 지원하되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07.30>
제11조(보조금의 결정·정산) ①시장은 제4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3.12.08>
②조례 및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조금 결정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성과급지급) ①조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지급은 투자유치 규모 및 직접고용인원을 각각 차등 배분하여 별지 10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지급 시기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및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 명세 확인서 등 외국인투자가 완전히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지급시기와 성과금액을 군산시투자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③조례 제28조제3항에 의한 추가성과급 지급대상은 투자규모가 5억불이상이고, 기업의 본사를 유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2.12.31>
④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6.05.10>
    부  칙 (2001. 5. 15 규칙 제 2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 31 규칙 제 2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 08 규칙 제 3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05.10 규칙제 3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01.02 규칙제 377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제9조제2항 및 동조제3항에 의한 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은 투자협약 체결일이 2006년 9월 12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7.07.30 조례제 3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2.04 규칙 제4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제산업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하고, “투자항만과장”을 “투자지원과장”으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하고, “투자항만과장”을 “투자지원과
장”으로 한다.
②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하고, “투자항만과장”을 “투자지원과
장”으로 하며, “투자항만과”을 “투자지원과”로 한다.
③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한다.
④ 군산시임해산업단지조성및분양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투자항만과장”을 “투자지원과장”으로 한다.
⑤군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한다.
⑥군산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호마목 중 “기획담당”을 “대외협력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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