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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09-10-08 조회수/추천 1,793
내   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10.2] [대통령령 제21763호, 2009.10.1, 일부개정]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02) 2110 - 5304∼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제2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자유무역지역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이 진행중인 지역에 대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2008.2.29, 2009.3.25>
②자유무역지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1.30, 2008.12.24>
1. 자유무역지역의 명칭·위치·경계 및 면적과 위치도
2. 개발사업의 시행자·개발기간 및 방법
3. 자유무역지역의 운영목표 및 방향, 입주대상업종·입주우선순위·입주업체선정기준·입주업체의 유치계획 및 배치계획(도면을 포함한다) 등이 포함된 입주관리계획
4. 토지이용계획, 주요지원시설 배치계획(도면을 포함한다) 및 도로·항만·용수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계획
5. 지정에 따른 추정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6. 외국인투자·무역·국제물류·지역개발 및 고용증진의 전망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분석
7. 당해 지역에 있는 시설의 현황과 화물처리능력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9. 당해 지역에 있는 기존 입주업체의 현황과 기존 입주업체에 대한 대책
10.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 또는 관련 검토자료
11. 출입구·울타리 등 통제시설의 설치계획
12. 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로부터 관리권을 위임·위탁받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위임·위탁받은 자의 관할 범위와 통제시설설치 등에 관한 비용부담방법
③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의 열람방법·열람기간 그 밖에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고시) 법 제4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당해 자유무역지역의 명칭·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을 말한다.

제4조 (지정요건) ①법 제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9.3.25>
1. 산업단지 : 공항 또는 항만에 인접하여 화물의 국외로의 반출·반입이 용이한 지역
2. 공항 :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가. 연간 3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국제항로가 개설되어 있을 것
나. 물류터미널 등 항공화물의 보관·전시·분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당해 공항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공항과의 물품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포장·혼합·수선·가공 등 공항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3. 항만 :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가.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국제컨테이너선박항로가 개설되어 있을 것
나.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을 것
다.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육상구역의 면적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당해 항만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항만과의 물품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포장·혼합·수선·가공 등 항만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4.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 :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가.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반입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되고,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량의 100분의 20 이상이 국외로 반출되거나 반출될 것으로 예상될 것
다. 물류단지 또는 물류터미널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담장·출입문·경비초소 그 밖에 외국물품의 불법유출 및 도난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위치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2. 반입물품 및 반출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장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위치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제5조 (자유무역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 및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자유무역지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의 면적을 축소·확장하거나 위치·경계를 변경하는 경우
2. 진입도로·축대 또는 교량의 변경설치나 자연재해로 토지가 멸실됨으로 인하여 자유무역지역이 축소·확장되거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제6조 (지역의 구분) ①법 제9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라 함은 공공시설지구와 교육·훈련시설지구를 말한다.
②관리권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구를 구분한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입주자격 <개정 2007.6.26>)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제8조에 따른 입주허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6.26>
②법 제10조제1항제1호의2에서 `외국인투자비중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6.26>
③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수출입거래비중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제8조에 따른 입주허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의 수출입거래물량이 해당 기간의 총거래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6.26>
④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6.26>
1. 국제운송주선·국제선박거래, 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관련 사업
2. 선박 또는 항공기(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포함한다)의 수리·정비 및 조립업 등 국제물류관련 사업
3. 연료·식수·선식(船食) 및 기내식(機內食) 등 선박·항공기용품의 공급업
4. 물류시설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⑤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7.6.26, 2007.11.30, 2008.2.29>
1. 금융업
2. 보험업
3. 통관업
4. 세무업
5. 회계업
6.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7.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는 항만용역업
8. 교육·훈련업
9. 유류판매업
10.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
11. 정보처리업
12. 음식점업
13. 식품판매업
14. 숙박업
15. 목욕장업
16. 세탁업
17. 이용업 및 미용업
18.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⑥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30, 2007.6.26, 2009.10.1>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법인
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4.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5.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이하 `한국공항공사`라 한다)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국제공항공사`라 한다)
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라 한다)
8. 「항만공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9.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제8조 (허가사항의 변경 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변경)허가신청서에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면적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7.10.23>
③관리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④관리권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입주를 허가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액과 그 비율, 수출액과 그 비율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허가취소된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처분) ①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자(이하 이 조에서 `입주허가취소자`라 한다)가 자유무역지역안에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계획서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입주허가취소자는 그 입주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경매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당해 절차의 진행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입주허가취소자는 제2항의 기간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권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매각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 양수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양도인은 관리권자로부터 양수인을 추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양도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여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수한 자는 그 양수일부터 3월 이내에 입주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입주허가 등의 통보) ①관리권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변경)허가 또는 입주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입주(변경)허가서 또는 입주취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세관의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권자가 입주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의 범위내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 및 매각) ①관리권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매각 또는 임대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②관리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 또는 매각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관리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나 공장등의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료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기관이 발행한 감정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당해 토지 또는 공장등에 투입된 재원의 내역서
2. 가격산출조서
3. 토지의 지적도 또는 공장등의 도면. 다만, 조성중인 부지의 경우 토지의 지적도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지개발계획 도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제3호의 지적도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제출을 갈음한다. <신설 2008.12.31>

제12조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①관리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안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함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그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기한내에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당해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입대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2008.2.29, 2009.7.27>
②관리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안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그 매입대금을 균등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경우의 이자는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그 매각일부터 매입대금 납부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의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연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3.25>
④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할 때의 이자는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매각일 또는 직전 분할납부일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의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연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3.25>

제13조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90일을 말한다.
②관리권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나 공동시설의 유지비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③관리권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1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다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장등의 건축)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자가 「건축법」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제15조 (외국물품 등을 사용한 공장등의 임대 또는 양도) ①법 제2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업체에게 외국물품, 자유무역지역안으로의 반입신고를 행한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물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안으로 공급한 물품(이하 `외국물품등`이라 한다)을 사용한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②세관장은 법 제2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를 허가하는 경우 당해 공장등의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임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장설립완료전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9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자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경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9조의 규정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자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공동시설의 유지비)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의 유지비는 각 입주기업체가 당해 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얻는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별로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비용전체를 입주기업체의 건물면적·대지면적 또는 종업원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권자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비는 매월 부과한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기별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장 물품의 반입·반출 및 관리 등

제19조 (국외반출신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반출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외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품목분류번호
2.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3.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4.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관고유부호
5. 외국 무역선 또는 무역기(貿易機)에서 사용되는 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또는 등록기호, 국적, 선박의 순톤수 또는 항공기의 무게, 항행예정일수, 여객 및 승무원의 수 등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에 소요되는 적정 용품의 수량파악의 근거가 되는 자료

제20조 (내국물품의 반출확인 생략물품) 법 제3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출입차량
2. 출입자의 휴대품
3.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사용·소비하는 소비재·소모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제21조 (수출입제한물품의 수출입승인 등)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세관장의 수출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승인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세관장이 물품의 반출을 승인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2008.2.29>
③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세관장은 국내의 물가안정·수급조정·물품 등의 인도조건 그 밖에 거래상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2조 (수출입제한물품의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승인) 제21조의 규정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외국물품등의 일시반출입)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등을 일시 반출하거나 반입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일시반출입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일시 반출·반입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물품의 전시·홍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전에 세관장에게 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역외작업신고 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외작업(이하 `역외작업`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역외작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역외작업 전·후의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중량
2. 작업의 종류·기간·장소 및 작업사유
②역외작업의 범위는 당해 입주기업체가 전년도에 원자재를 가공하여 수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다만,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실적이 대폭 증가되는 등의 사유로 전년도에 수출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외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30>
1. 당해 연도에 사업을 개시하여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반출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중 수출실적이 가장 많은 달의 수출실적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 다만, 사업개시 이후 최초로 수출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출주문량의 금액을 월 평균 수출실적으로 보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2. 반출신고한 달의 수출주문량의 금액이 전년도 월평균 수출액보다 100분의 15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반출신고한 달의 수출주문량의 금액을 월 평균 수출실적으로 보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
3. 전년도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실적이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직전 월부터 과거 1년간 수출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
③역외작업의 반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30>
1. 원자재 : 1년 이내
2. 시설재 : 동일품목에 대하여 입주기업체와 역외작업수탁업체간에 체결된 계약기간의 범위내로 하되,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역외작업이 계약기간 내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역외작업의 대상물품은 원자재 또는 원자재의 제조·가공에 전용되는 시설재(금형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⑤역외작업의 반출장소는 역외작업수탁업체의 공장 또는 그에 부속된 가공장소로 한다.

제25조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통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이 화물의 원활한 반출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반출·매각 등의 조치를 위하여 장치기간경과물품에 대한 현황을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6조 (재고기록 등) ①법 제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1. 가격이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
2.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3.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물품으로서 관세영역으로 반입시 「관세법」 제4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②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등의 멸실 또는 분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외국물품등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화주의 성명, 멸실·분실의 사유 및 일시, 장치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외국물품등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화주의 성명, 폐기사유·일시 및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제27조 (재고가 부족한 물품의 관세징수)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가 부족한 외국물품등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의 확정 및 법령적용의 시기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5.11.30>
1. 외국물품이 반입된 상태에서 분실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반입한 날
2. 외국물품등을 제조·가공 등을 한 경우에는 제조 또는 가공 등을 한 날

제28조 (물품폐기공고 등) ①법 제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폐기명령을 받은 화주 및 반입자와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는 당해 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화주의 성명, 폐기일시 및 방법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물품을 폐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폐기의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세관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외국물품등의 반입·반출제한)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1. 사업장폐기물 등 폐기물
2. 총기 등 불법무기류
3. 마약류
4.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 또는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제5장 관세 등의 부과 및 감면 등

제30조 (내국물품의 원재료사용승인 및 과세표준공제) ①법 제4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의 품명·규격·수량·중량 및 가격
2.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조립 또는 보수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중량 및 가격
3. 작업기간 및 소요량
②법 제44조 후단에서 `원재료`라 함은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물품으로서 그 제조·가공 또는 보수의 성질·공정 등에 비추어 품명, 규격별 수량 및 소요량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③세관장은 법 제4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 원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의 품명 및 규격이 동일하고 그 소요량이 일정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소요량을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법 제4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료로 사용된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관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의 원재료사용에 관한 승인서
2.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확인서
3. 그 밖에 원재료로 사용된 물품의 수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세관장은 법 제4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과세표준에서 관세등을 공제할 내국물품의 수량 및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물품을 반입한 날 또는 내국물품확인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에서의 관세 등의 면제시설재)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1. 건물 또는 공장의 건축에 직접 사용되는 건설자재
2. 건물 또는 공장의 설치·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 및 장비

제6장 보칙

제3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환경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에게 그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5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유무역지역안에의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사항
2. 자유무역지역안의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6조 (출장소의 설치 등)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법무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노동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관세·조세의 부과·징수, 출입국관리, 우편·통신, 검역, 노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안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소속공무원을 주재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안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소속공무원을 주재시키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합동조사) 지식경제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합동으로 자유무역지역조사반을 편성하여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입주허가, 수출입현황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의 관리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확인하게 하거나 관리권자에게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2008.2.29>

제38조 (물류관련 정보의 제공 등) ①관리권자 및 관세청장은 자유무역지역의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동 법인으로 하여금 물류관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물류기업의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물류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연구 등의 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②관리권자 및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청 등) 이 영에 의한 신청·통보 및 서류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4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동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및 조세감면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확인·통지에 관한 권한을 관리권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5.11.30, 2008.2.29>
②관리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55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26>
1. 한국공항공사
2. 인천국제공항공사
3. 항만공사
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④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권자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구분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 및 허가의 변경
3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입주확인서의 발급
4.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의 취소
5.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 등의 통보
6.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매각 및 임대기간의 설정·갱신
7.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입대금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8.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감면
9. 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납부의 독촉, 임대계약의 해지 및 체납처분
10.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의 수리 등
1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양수자 선정, 양도·임대 또는 사용신고의 수리
12.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1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14.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14의2.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이 제한된 물품의 반입 및 반출 승인
15.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출입증·통행증의 발급 및 세관장에의 통보
16.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실시
1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및 조세감면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의 결정·확인·통지에 관한 권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에의 사무처리결과 통보
18. 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⑤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의 구분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 및 허가의 변경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의 취소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 등의 통보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감면
8.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9.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의 수리 등
10.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양수자의 선정, 양도·임대 또는 사용신고의 수리
11.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12.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실시
1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및 조세감면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의 결정·확인·통지에 관한 권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에의 사무처리결과 통보
14. 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⑥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공항공사 사장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의 유지비 징수 등
4.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출입증·통행증의 발급 및 세관장에의 통보
⑦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재산(국토해양부소관 국유재산, 「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한 재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7조의 사업을 위한 재산만 해당한다. 이하 제8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11.30, 2007.6.26, 2008.2.29, 2009.3.25>
1. 삭제 <2007.6.26>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구분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 및 허가의 변경
4.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의 취소
5.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 등의 통보
6.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등
7.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입대금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8.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감면
9.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1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의 수리 등
1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양수자 선정, 양도·임대 또는 사용신고의 수리
12.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13. 법 제27조에 따른 통제시설의 설치
14. 삭제 <2007.6.26>
15. 삭제 <2007.6.26>
16.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실시
1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및 조세감면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의 결정·확인·통지에 관한 권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에의 사무처리결과 통보
18. 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⑧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만공사 사장(「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7조의 사업을 위한 재산을 제외한다)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한 재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 다만, 항만공사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항만 및 배후지의 재산에 대한 권한은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7.6.26, 2008.2.29, 2009.3.25>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
2. 법 제27조에 따른 통제시설의 유지·관리 등
3.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 징수 등
4. 법 제52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출입증·통행증의 발급 및 세관장에의 통보
⑨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 및 배후지의 시·도의 공유재산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6.26, 2008.2.29>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구분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 및 허가의 변경
4.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의 취소
5.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 등의 통보
6.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의 수리 등
7.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양수자 선정, 양도·임대 또는 사용신고 수리
8.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9.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10.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의 유지비 징수 등
1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출입증·통행증의 발급 및 세관장에의 통보
12.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실시
1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및 조세감면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의 결정·확인·통지에 관한 권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에의 사무처리결과 통보
14. 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⑩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시·군·구의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에 대한 제9항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9.10.1]


부칙 <제18437호,2004.6.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9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0항제1호중 `제9항제1호 가목`을 `제9항제1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9항제1호 나목 및 동항제2호`를 `제9항제2호`로 한다.
1.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
제116조의13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관리권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무부장관은`을 `주무부장관 및 관리권자는`으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154호,2005.11.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등의 면제 시설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유무역예정지역에 반입하는 시설재부터 적용한다.
③(허가여부 통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관리권자가 입주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의 통지기간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593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20105호,2007.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9항제1호 중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116조의15제2항제1호 중 `제10조제1항제1호`를 `제10조제1항제1호의2`로 한다.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3>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해운법 시행령) <제2039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6호 중 `「해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7조제5항제18호,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 단서, 제37조,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제2항·제4항제17호·제5항제13호·제7항제17호·제9항제1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농림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환경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32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법무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법무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제10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185호, 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0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⑮ 부터 <2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67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한에 납부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 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호의 1`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44>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763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제1호가목, 바목, 아목, 자목, 너목 및 러목을 각각 삭제한다.
첨부파일 hwp 파일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1.hwp [20.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