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알림]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 이자 한시 감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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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 ||
등록일 | 2020-08-13 | 조회수/추천 | 316 |
내 용 | |||
1. 동해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및 관계자 분들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24호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이자 한시 감경'의 시행으로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연5% 적용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이자 한시 감경 ㅇ 감경 기간 : 2020. 3. 1 ~ 2020. 12. 31 ㅇ 주요 내용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72조에 따라 연체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부과하던 연체이자를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5%로 한시 감경 적용 ㅇ 시행 일자 : 2020. 08.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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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24호 국유재산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이자 한시 감경.hwp [13.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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