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유재산 무단 점유 회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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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출산업과 | ||
등록일 | 2020-03-20 | 조회수/추천 | 268 |
내 용 | |||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20-1호]
대불자유무역지역 내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한국다이퍼는「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원상복구하시기 바라며, 미이행 시「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과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국유재산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예고 2. 처분근거:「국유재산법」제72조, 「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 3. 처분원인: 국유재산(표준공장 B동 1,2층)내 무단 적치물 4. 처분대상: 붙임 참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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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유재산 무단 점유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공고.hwp [15.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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