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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해지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공고 제2025-7호 


「자유무역지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행정처분 (입주계약 해지)하고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4조(청문) 및 「행정절차 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