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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담당부서

    관리과

  • 등록일

    2024-12-02

  • 조회수

    238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24-26호] 임대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고지서 및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