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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국내복귀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진다
  • 담당부서

    수출산업과

  • 등록일

    2021-07-07

  • 조회수

    2,890

요약)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13(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수출비중이 50%이상(중견 40%, 중소 30%)이 되어야 하나,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은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수출비중이 30%(중소20%)만 충족될 경우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