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국내복귀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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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수출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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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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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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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단,국내복귀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진다.pdf [368.5 KB]
요약)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13(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수출비중이 50%이상(중견 40%, 중소 30%)이 되어야 하나,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은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수출비중이 30%(중소20%)만 충족될 경우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